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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박쥐'의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미국과 국내의 일부 웹하드를 통해서 '박쥐'의 동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국내 웹하드 업체에 불법 유통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문을 보내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DVD 작업 중에 동영상이 유출된 것 같다"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 '박쥐'의 불법 유출본은 캠코더 촬영 영상이 아닌 DVD급 화질이다. DVD 제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 수사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쥐'의 DVD 후반 작업은 10일 끝났으며 DVD는 오는 17일 북미 지역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영화 '해운대'의 경우 불법 유출로 인해서 3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영화 '해운대' 동영상을 불법 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했던 김 모씨 등 3명은 지난 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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