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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전속계약 패소...1억2000만원 반환 처지

2009-10-29 08:08

 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 일부를 돌려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한정규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라이브플러스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함께 전속계약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씨는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은 전속계약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전속계약 기간 연예활동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지급받은 계약금 전부를 부당이익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고 실제 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초과한 부분만 반환하면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8억7400만원 중 4억5000만원만을 실제 지급액으로 인정하고, 음반 발매 등 계약기간의 연예활동을 감안해 김씨에게 1억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속계약 파기의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고 보고 라이브플러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모두 계약 위반의 책임이 있으면 계약을 먼저 위반한 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이브플러스는 2007년 2월 김씨와 계약금 10억원에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일부로 4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씨의 11집 음반을 발매했으나 같은 해 9월 김씨가 협의 없이 공연을 강행하고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등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7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는 라이브플러스가 전속계약금 중 절반도 지급하지 않은 채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매니저와 코디네이터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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