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구인할 수 없나

2009-03-17 17:45

 경찰이 탤런트 '장자연 문건'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본에 체류 중인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에 대한 수사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자연 문건'에 나타난 폭행, 성상납, 술자리 참석 등 강요 행위에 언급된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에 체류 중인 김 씨는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체류중인 김 씨에게 연락하고 있지만 한 차례도 접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장 씨 문건 내용의 진위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로 보아 김 씨에 대한 구인을 조만간 추진하기는 난감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국외도피사범을 강제소환하는 방법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을 통하거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는 것 등 두가지가 있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184개국이 가입한 인터폴의 국외도피사범 강제소환 기준은 국내법상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살인.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사범과 3억원 이상 피해를 끼친 경제사범, 그리고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관계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도피사범이 체류 중인 해당국 경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하려면 요청서에 도피사범에 대한 체포영장 사본을 첨부해야 해 아직 범죄 소명이 안된 김 씨를 당장 강제구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문건의 실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등 김 씨에 대한 범죄 소명이 이뤄지고 출석요구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절차를 거쳐야 인터폴을 통해 강제구인할 수 있게 된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강제구인은 도피사범이 체류중인 국가에서 재판을 받고 인도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인도 결정까지 절차상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28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는 범죄인인도법 6조에 범죄인 인도 대상을 사형.무기징역.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에 대한 조사와 관련 "현재는 김 씨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도 소명된 것이 없어 당장 강제 구인은 어렵다"며 "김 씨가 자진 입국하지 않는 한 장 씨 유족과 주변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장자연 소속사 前대표 범죄인 인도청구
☞ 경찰, "'장자연 문건' 장씨 필적과 동일"
☞ 국과수 "'장자연 문건' 장씨 필적 동일"
☞ 장자연 문건 수사, 사실확인 단계 진입
☞ 장자연의 '데스노트'에는 누가 있나?
☞ '故 장자연 사건' 수사 형사과장 문답
☞ 경찰, "故 장자연 문건, 본인 작성 확인시 수사 착수"
☞ [장자연사태] ①연예인-소속사 공생관계
☞ [장자연사태] ②끊이지 않는 마찰-분쟁
☞ [장자연사태] ③불법관행 근절대책 없나
☞ '故 장자연 문건' 필적 감정 결과, 17일 나온다
☞ '故 장자연 문건 공개' 유모씨 측근, "제3의 인물 있다"
☞ 故 장자연 사건 핵심인물들의 표정은?
☞ '故 장자연 사건' 3차 브리핑...주변인물 6명 통화내역 조사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

많이 본 뉴스

 
Copyright sports.chosun.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