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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근무' 싸이 재입대하거나 복무기간 연장

2007-06-12 11:00

싸이 병역특례업체서 부실근무 확인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복무기간 연장이나 재입대 가능성
 
◇ 싸이[사진=연합]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가 복무기간 연장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이후 재입대 판정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근무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를 포함해 병역특례근무자 7명에 대해 부실근무 및 불법파견 등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이사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싸이의 경우 금품수수에 직접적인 가담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 또는 산업기능요원 취소를 통한 재입대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며 "정확한 내용을 넘겨받는 대로 지방병무청 복무관리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F사 이사 박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로부터 싸이의 편입대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가장해 2750만 원을 받은 뒤 싸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는 조카인 싸이의 특례요원 편입 대가로 싸이가 근무한 F사 이사 박씨에게 27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이모(25)씨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위장편입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병역특례업체 I사 대표이사 윤모(43)씨와 또 다른 I사 이사 박모(4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병역특례 지원자인 이씨를 동료업체인 윤씨의 회사에 소개해 특례근무자로 등록하도록 한 뒤 대가로 윤씨측에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사로 재직한 I사의 모기업 고위관계자가 특례자 이씨의 부친과 절친한 사이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 기업간 특례비리에 I사의 모기업이 연루됐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비IT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 양모(43)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대상에 포함됐으며,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했던 박사과정 수료생 윤모(30)씨가 편입취소 통보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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