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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공익근무요원 재복무 할듯...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2007-06-12 21:50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행정소송땐 현역 재입대는 불가능
◇ 싸이[사진=연합]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복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가 재복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화요일(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싸이를 포함해 부실근무 사실이 드러난 병역특례근무자 7명에 대해 부실근무 및 불법파견 등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싸이가 금품 수수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으나 병무청에 신고한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의 재복무 여부는 병무청의 최종 결정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병무청은 검찰의 의뢰가 오면 이번 주 안에 복무기간 연장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 이후 재입대 결정을 내려 싸이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싸이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은 뒤 2주의 소명 기간 안에 동의나 불응 의견을 피력해야 하며, 병무청은 2주 뒤 행정 처분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싸이가 이미 현역 입영대상 연령인 만 30세를 앞둔 29세로, 병무청이 재입대 판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확해 현역 재입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가수 싸이가 근무했던 F사 대표 박씨는 2002년 12월 싸이의 작은아버지로부터 2750만원을 받은 뒤 편입해 줬으며,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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