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조양희 판사는 30일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당시 교도소 경비교도요원이 수감 중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씨가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성현아는 2002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뒤 경비교도요원을 통해 수의를 입은 자신의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임정식 기자 da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