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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조성민, 전 거주지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아

2004-02-10 14:55

 ○…최진실, 조성민이 서울 잠원동 빌라를 지은 건설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신성기 부장판사)는 10일 최진실, 조성민 부부가 살던 서울 잠원동 G주택 주민 17명이 M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위 분양광고와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주민 1인당 230여만~1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이 빌라의 6층을 반씩 나눠 분양받았던 최진실과 조성민은 1인당 각각 729만원씩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됐으나 미납한 분양대금 1000만원과 상계해 1인당 229만원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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