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1)이 2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는 이날 보증금 1천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주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주씨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주병진은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21일 경찰에 자진출두한 주병진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자인 강모씨는 한때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가 증언을 번복하면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다시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주병진은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지난 15일 정식으로 구속 기소됐고 이날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보름 가량 구금상태에 있었다. 〈 송원섭 기자 five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