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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 철퇴-20대 유포범 구속

2000-12-10 23:21

 "PC는 당신이 한 '사이버 테러'를 알고 있다"'
 '백지영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포한 네티즌이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10일 컴퓨터 IP주소 추적을 통해 한 인터넷 게시판에 '백지영 비디오' 등을 올린 이모씨(21ㆍ게임방 아르바이트생)를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7일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인천 M게임방에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인영화 감상실'라는 게시판을 만든 뒤 '백지영비디오'와 여성 4인조 인기 댄스그룹의 합성 누드사진, 미스코리아 합성 투시사진 등을 게재한 혐의다.
 이에앞서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백지영 비디오'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복사하도록한 원모군(17ㆍ무직)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백지영 비디오' 유포자가 붙잡힌 것은 인터넷을 하는 모든 PC에 부여돼 있는 IP주소 추적 덕분. 웬만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의 DB(데이터베이스)에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나 이메일 송수신 PC의 IP주소와 송수신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IP추적을 통해 '백지영 비디오'를 최초로 유포한 문제의 사이트 서버가 미국 시카고에 개설됐고 운영자가 P씨인 것을 밝혀냈다. 이전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 IP주소를 기록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터넷 범죄가 급증하자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IP주소를 기록, 인터넷 범죄행위자 색출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검찰은 '백양 비디오'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행위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사이버 테러' 행위자를 적극 검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이버 테러' 극성은 그동안 비디오 등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을 찾는데만 주력했고 복사물 유포자의 처벌은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며 "주로 10∼20대들이 익명성을 이용, 아무런 죄의식없이 음란물을 유포하는데 IP주소를 추적하면 익명성도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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