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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비디오 첫 유포자 추적에 한-미 수사 공조

2000-12-07 22:24

 '백지영 비디오 사건'이 한-미 공조수사로 확대됐다.
 '백지영 비디오'의 유포경위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 부장검사)는 7일 비디오의 동영상을 맨처음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수사해주도록 미국 법무부에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미 법무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사이트 운영자인 P씨의 정확한 신원파악과 P씨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것은 지난 97년 5월 발효된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른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한국의 수사요청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곧바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비공식 회답을 해왔다"고 밝혀왔다.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급속히 유포된 '백지영 비디오'는 인터넷 주소를 찾는 IP 추적결과 외국서버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초 사이트는 미국 LA에서 개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검찰은 비디오의 상대남자인 김시원씨가 지난해 주변인물들에게 비디오 촬영사실을 알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김씨가 비디오의 유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씨를 찾고있다.
 한편 이와관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7일 "SBS '한밤의 TV 연예'가'백지영 비디오'를 선정적으로 보도, 백지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SBS 사장과 담당PD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에대해 '한밤의 TV 연예' 제작진은 클린턴 스캔들, 린다김 사건보도를 예시하며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된 사건의 당사자에 대해 어느정도 개인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관례"라는 논리를 펴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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