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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긴급이사회 회의록 검토 문체부 "정관 위배없다" 결론. 하지만....

박재호 기자

입력 2021-12-02 17:52

수정 2021-12-02 18:15

긴급이사회 회의록 검토 문체부 "정관 위배없다" 결론. 하지만....


지난 7월 리그중단을 결정한 KBO 긴급이사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3주넘게 KBO 긴급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결정 과정에서 정관을 위배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매뉴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리그중단을 결정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표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일 "회의록을 검토했다. 우리가 검토하는 내용은 리그 중단의 내용적인 측면은 아니다. 이사회 결정 사안은 경기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다.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황이 있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법령이나 정관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에 정관 위반 내용은 없다는 결론을 KBO에 통보를 해줬다. 하지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리그중단 필요성을 논의한 실행위(10개구단 단장모임)와 리그중단을 결정한 이사회(10개구단 사장모임)로 KBO리그 전반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실행위와 이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을 이유로 들었지만 4명의 선수가 방역수칙 위반을 해 물의를 빚은 NC 다이노스 구단과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두산 베어스 구단이 결과적으로 리그중단 이득을 보게 됐다. 이사회에서 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 SSG 랜더스, 한화 이글스 등 4개 구단은 리그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에 묻히고 말았다. 또 이후 공개된 회의록 자료를 통해 정지택 총재가 처음부터 리그중단을 염두에 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한 부분이 드러나 야구팬들이 분노했다.

중계방송사들은 야구인기 하락으로 인한 시청률 감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KBO리그에 요청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일방적인 리그중단을 꼽기도 했다.

리그중단 결정 과정에 의문이 커지고, 여론 비난이 쏟아지자 주무관청인 문체부에서 지난달초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3주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문체부는 최근 결정 사항을 KBO에 정식통보했다. 과정은 문제가 없지만 리그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문체부 차원의 후속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회의록 제출 요구는 사실 정관을 위배해서 리그중단 결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들여다 보기 위함인데 이 부분은 무혐의 결론이 나온 셈이다.

다만 KBO리그에 일련의 경고 메시지는 전달됐다. 회의록 제출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돼 KBO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의 실망스런 실태도 드러났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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