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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선수·구단 징계, 키움 한현희-안우진 36G+500만원 벌금

김진회 기자

입력 2021-07-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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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선수·구단 징계, 키움 한현희-안우…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KBO리그 KIA와 키움 경기. 키움 선발투수 한현희가 투구하고 있다. 고척=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2021.6.27/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술파티'로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징계를 받았다.



KBO 23일 서울 도곡동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 구단과 선수(한현희 안우진), 한화 구단과 선수(주현상 윤대경)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는 해당 선수들이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고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벌위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징계를 건의했고 KBO 총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현희와 안우진은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KBO는 '한현희 안우진 선수는 경기를 앞둔 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수원 원정 숙소를 이탈해 서울 호텔에서 장시간 음주를 하는 등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 주현상 윤대경에 대해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지만 해당 모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회피하려고 노력한 점이 참작돼 10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00만원을 결정했다.

구단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다. 상벌위는 키움과 한화 구단이 KBO의 전수조사 때 일부 선수의 진술을 허위보고 했고, 선수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또 키움의 경우 해당 선수가 원정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다음 날 경기가 있었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는 등 선수 관리에 문제점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키움은 제재금 1억원, 한화는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해당 선수 4명과 구단 대표로 각 팀 단장 및 프런트가 함께 출석해 경위를 진술했고 상벌위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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