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5일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성환을 구속기소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말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주말 경기 때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박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달 초 구속됐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