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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가 뜬다

2017-04-02 14:06



동물들의 열악한 사육 환경 개선과 학대 및 유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공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자에 포상금을 주는 일명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1년간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 부터 시행 될 예정인데요. 강화된 개정안의 내용과 함께 눈길을 끌고 있는 '펫파라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변호 기자bh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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