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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전 대표. 첫 공판서 사기 혐의 부인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전 대표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전 대표측의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의 투자금에 대해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은 검찰측과 변호인이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알리는 자리. 검찰측은 이 전 대표의 사기와 횡령에 대한 혐의 내용을 알렸고,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했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인 홍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40%의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은 "주주 상황이 변화해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됐을 뿐이지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라고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

앞으로 공판을 통해 혐의 내용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