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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기존 방범 CCTV 활용해 7월까지 외곽지역 3곳 단속 시스템 구축

(강원 고성=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고성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 대응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5천만원을 들여 외곽 경계 지점인 옛 용촌 검문소 등 3개 지점에 배출가스 5등급의 낡은 경유차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 방범용 폐쇄회로(CC)TV 연계 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 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향숙 기후변화팀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저공해 조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상은 784대로 전체 등록 차량 1만7천대의 약 4.6% 정도로 파악됐다.
yangd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