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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선우은숙 '유영재가 언니 강제추행해 혼절→혼인 취소 소송'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최근 배우 선우은숙이 유영재 아나운서와 이혼한 배경으로 유영재가 자신의 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가하고 있다.

선우은숙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존재는 23일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입장을 밝혔다.

존재의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이 유영재로부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사는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혼과 관련 악플 및 허위사실 유포에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변호사는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만나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인연을 맺고,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한 뒤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5일 이혼을 공식화하면서 두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유영재를 둘러싼 '삼혼' 및 '환승연애' 의혹이 나왔고, 유영재는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진행 중이었던 경인방송 '라디오쇼' DJ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은 선우은숙 측의 입장 전문.

배우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및 혼인 취소소송 제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4.23.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노종언 변호사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