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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부가세 20% 면제해야', 이유는?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영국에서 브래지어 구매시 붙는 부가가치세(VAT) 20%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방사선사 협회는 연례 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브래지어에 대한 VAT 부과는 여성 차별이라며 재무부에 관련 부가세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브래지어가 여성 건강에 필수적"이라며 "품질이 좋고 잘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근골격계 질환 일부를 완화하고 이로 인한 병가 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브래지어 사이즈 D 이상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가슴의 무게 때문에 요통, 어깨 통증, 목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

또한 협회는 브래지어를 여성 필수품으로 분류해 생리대처럼 VAT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다른 생리용품에 부과되던 이른바 '탐폰세'는 브랜드, 소매업체, 여성 단체 및 환경 운동가들이 2년간 캠페인을 벌인 끝에 올해 1월 폐지됐다.

다만 생리용 팬티는 의류로 분류되어 부가세 20%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 건강 전문의인 포츠머스 대학교의 조애나 웨이크필드-스커 교수는 "부가세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에 여성들이 적절한 브래지어를 구매하지 못할 수 있고, 브래지어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며 부가세 면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에 대해 영국 재무부 대변인은 "유방암 수술 후 회복 중인 여성이 착용하는 기능성 브래지어는 이미 면세 대상이다"면서 "부가세는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부가세 면제 요청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한편 부가세는 영국내 세금 규모 중 세 번째로, 2024/25년에 1760억 파운드(약 305조 3000억원)가 징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