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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성폭행 무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을 토대로 A씨의 성폭행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고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를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 없다"며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했으나 A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