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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해자는 죽었다'…석방 자축했던 정바비, 불법 촬영·폭행 사건 대법원行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불법 촬영 및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가을방학 출신 정바비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검찰은 8일 정바비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가수 지망생이자 연인이었던 A씨의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바비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한 끝에 2020년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정바비는 또 2020년 7월 부터 9월까지 또 다른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동의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는 정바비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B씨를 폭행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이에 정바비는 석방됐고, 소속사 측은 "정바비 7개월간 구치소 생활 끝난 걸 친구들과 관계자들 모두 함께 축하해"라는 게시물을 올려 맹비난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