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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 '생방송 중 욕설' 결국 법정 제재[종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의 '욕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정윤정은 지난 1월 28일 현대홈쇼핑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정윤정은 판매하던 화장품이 '완판' 됐으나 다음 여행상품 방송 때문에 조기 종료를 할 수 없다며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정윤정은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거침없이 욕설을 쏟아냈다.

이에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했지만 정윤정은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며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 언어를 사용한다. 죄송하다. 그래도 예능처럼 봐달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냐"라며 무성의한 태도로 시청자들의 분노를 불렀다.

결국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정윤정이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해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지난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후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렬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정윤정의 발언을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