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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가 딸 태우고 골목 130km질주?'…급발진 사고, 국과수 결론에 한문철 변호사 '일침'('한블리')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지난 23일 방송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급발진 참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 변호사가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밤중 주택가에서 골목 언덕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부딪혀 전복됐다.

차량은 좁은 길을 130 km로 달렸고 이수근은 "음주운전이나 약물 중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놀라워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차에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타고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고 "엄마와 딸 모두 각각 전치 12주, 14주의 척추 골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차량을 운전한 엄마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엄마는 "시동도 꺼보고 브레이크도 몇 번을 밟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EDR 분석 결과 브레이크 작동 흔적은 없었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일어난 '운전자 과실' 사고로 결론을 냈다.

이에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도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면서도 "경찰은 EDR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도 국과수에서는 차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에서 발생한 소형 SUV 사고도 전했다. 이 차량은 강원도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다 공중으로 치솟은 뒤 배수로로 추락했다. 추락 직전 운전자인 할머니가 동승한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목소리도 담겨있었다. 하지만 결국 이 사고로 손자는 목숨을 잃었고, 할머니는 큰 부상을 입은 데다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이수근은 "억울하고 비통한 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 국회부의장실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