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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선수 이적시 출전금지 제한 규정 신설, 오지영 소급 적용 불가'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최근 GS칼텍스에서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한 오지영의 출전 금지 조항 논란에 대해 KOVO(한국배구연맹)가 입장을 내놓았다.

KOVO는 3일 '이번 양 구단의 트레이드 합의 내용이 이적 관련 규정들인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4조와 제93조 내지 제96조에 적용되며, 본 조항들에 이적 선수의 출전 금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확인 하에 최초 승인했다'며 '선수의 기본권 및 공정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했기 때문에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KOVO는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하여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