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접촉면회 기대했는데…언제 손 한번 잡아보나'

누구나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을 대면 접촉 면회할 수 있도록 방역 조치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은 '비대면 면회'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가족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 개편을 통해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요양병원·시설 입소·입원자와 대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아내가 입원해 있는 A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이번에는 직접 아내의 손을 붙잡고 면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A씨에게조차 대면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지난 26일에도 투명 가림막이 처진 공간에서 아내와 떨어진 채 단 15분간 면회를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는 "대면 면회를 허용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정부가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핑계를 대며 병원 측이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인근 요양병원들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면회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 측 주장"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입소해 있는 B씨 역시 정부 방침이 변경된 이후 면회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여전히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매체에서는 요양병원 면회가 자유로워진다고들 했지만, 막상 병원에 전화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일선 병원들이 변경된 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대면 면회를 허용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 조치는 금지됐던 접촉 면회를 허용한 것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했다고 해서 요양병원이 반드시 접촉 면회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접촉 면회 실시 여부는 병원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안내'에 따라 병원의 이전 코로나 유행상황, 지역의 유행상황, 입원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수칙을 준수해 면회를 시행했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요양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isunny@yna.co.kr
기사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