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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강화되는 개인별 DSR 대상 593만명 달해…'저소득 실수요자 대출 '절벽' 우려'

내년 대폭 강화되는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600명 가량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120만여명의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한층 힘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자는 593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0.9%(124만명)는 20대 이하 청년 또는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0월 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며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NICE평가정보가 9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에 제출한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90만명이다. 따라서 9월 말 기준으로 약 263만명이 내년 1월부터 개인별 DSR 적용을 받아 은행권에서는 DSR 비율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593만명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연봉이 4000만원인 차주가 DSR 40% 규제를 적용받으면 연간 원리금 합계 16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편적 차주'(NICE 신용평점 840∼880점, KCB 신용평점 796∼845점)를 가정해 볼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2억원을 변동금리, 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렸을 때 월 상환 원리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105만∼120만원(연 1255만∼1400만원) 수준이다. DSR 규제 기준 이내에서 남은 원리금은 200만∼3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 신용대출은 1000만원도 받기 힘들다.

금융위 관계자는 "억대의 주담대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다른 대출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