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결론은 2개월 출전정지였다. 심석희의 베이징 행은 막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올림픽공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장기간 회의를 가지고 "징계대상자 심석희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 빛 운영규정에 따라서 자격정지 2개월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즉, 심석희의 베이징올림픽 출전 자격이 박탈된다. 2개월 간 국가대표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지 못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를 내리는 회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그 결정은 빙상경기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했다.
또, '선수의 사적인 영역에 처벌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공정위는 "팀동료의 욕설과 비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했다. 공론화가 된 시점에서 사적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심석희는 이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했다. 단 한 마디만을 했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했다. '사과할 생각없나'는 질문에 묵묵부답.
지난 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단은 심석희와 관련된 4가지 의혹에 대해 1가지만을 인정,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1000m 결승 고의 충돌 여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라커룸 불법도청 여부 ▶2016년 월드컵 및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승부조작 의혹 등이었다.
관심을 보았던 고의 충돌 여부, 일명 '브래드 버리 논란' 등 3가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의한 확인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4가지 논쟁 중 국가대표 선수 및 코치 욕설 및 비하만 인정했다.
심석희가 회생할 방법은 2가지다. 최종 엔트리 마감시한은 내년 1월24일.
단, 이 경우 심석희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팀동료 최민정 측의 반응도 중요하다. 빙상계 안팎에서는 '두 선수가 함께 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