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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들, '삼성 응원가 소송' 2심 일부승소…실익은 크지 않아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가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해 응원가로 사용했다며 작곡·작사가들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청구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 그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윤일상씨 등 작곡·작사가 20여 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5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배상금이 원고 측이 청구한 금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대부분을 부담해야 해 판결의 실익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패소와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법조계에선 나온다.
삼성라이온즈는 2012∼2016년 '쇼', '운명', '슈퍼맨' 등의 악곡을 일부 변형하거나 가사를 개사해 응원가로 사용했다.
작곡·작사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 또는 가사를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합계 4억2천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구단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원가가)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사소한 변형을 넘어 기존 악곡을 실질적으로 바꾼 편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성명표시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 1년에 한 곡당 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원가를 부르는 시간이 짧고 즉흥적이고, 전광판에 성명 표시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로서는 최소한 정규시즌 홈경기에서는 선수 입장 시 선수별로 정해진 응원가 저작자 성명을 표시한다거나 경기 종료 후 성명을 전광판에 한꺼번에 열거하는 방식 등을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