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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입금하면 하룻밤'…소속사 대표 성매수 제안→女가수 측 '억울한 입장'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를 이용해 성매수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가수 측은 억울한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이자 인터넷 방송 BJ A씨의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매수 제안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C씨에 따르면 C씨는 A씨의 인터넷 방송을 보고 팬이 됐다. 이에 A씨는 별풍선 10000개를 후원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제안했고, C씨는 이를 수락해 메신저 아이디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물론 소속사 대표 B씨와도 안면을 트면서 사적으로 만나게 됐다고.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B씨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며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거절하자 "3000만 원을 입금하면 나는 빠져주겠다"며 통장 사진을 문자로 보내면서 성매수를 제안했다. C씨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며 "이 부분이 성매매 알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가 A씨의 유명세를 팔고 다닌다는 점이 문제"라며 경찰에 성매매 알선과 사기 미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C씨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꼭 이 사실이 알려져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글은 블라인드처리 된 상태다.

그러나 A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소속사 대표 B씨는 C씨의 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측에 증거자료를 보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