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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선박 좌초 사고 배상 등 원칙적 합의'

지난 3월 수에즈운하에서 발생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 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현지 일간 알아흐람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선박인 에버 기븐(Ever Given)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이날 성명을 통해 "SCA 협상위원회와 지난 2주간의 협의를 통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사고 선박 선주 및 다른 보험사는 가능한 한 빨리 SCA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선박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스탄 마린도 "UK P&I, SCA 간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SCA측은 아직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에버 기븐호는 지난 3월 수에즈 운하 남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했다. 이로 인해 운하 통항이 중단됐다.
SCA는 준설선과 대형 예인선 등을 투입해 만 엿새 만에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SCA는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1억1천600만 달러(약 1조4천107억원)를 청구했다.
그러나 선주 측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보상금 요구액을 5억5천만달러(약 6천250억원)로 낮춰 제시했다.
meolaki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