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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X체육회,오늘 직장운동부 선수인권 개선 위한 공개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규정과 평가 체계 개선을 위한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고 최숙현 사건 이후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6월 9일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 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선수, 지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선수단 구성원의 자격요건 명시, ▶합숙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선수 인권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지도자가 소통하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행위자, 가담자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다.

앞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련된 이번 운영규정 지침은 지도자,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시 준수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4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고시한 데 이어 각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단체가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가 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지난해 11~12월 지도자 103명, 선수 4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성과평가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 77.5%, 75.8%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평가시 대회 성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60%로 낮추며, ▶팀 기여도, 훈련 참여도, 소통 능력 등 정성지표를 40%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과평가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훈련, 체벌 등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온라인 공개토론회 1부에서는 김대희 부경대 교수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및 합숙소 관리지침'을 발제하고 이어진 지정토론에선 정승재 장안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총장, 오성옥 SK슈가글라이더즈 여자핸드볼팀 감독, 전주언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운영팀장이 체육계 각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2부에서는 송진호 임팩트퍼스트 대표가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김미숙 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김세훈 경향신문 기자, 이은기 강원랜드 하이원스포츠단 차장, 최명수 대구광역시청 스쿼시팀 감독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각 토론 후에는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토론회 이후에도 관련 의견을 6월 11일(금)까지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이메일(blancnoir@sports.or.kr)을 통해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지침과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 최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https://youtu.be/eEF5C0QBA3Y)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