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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위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고발 비중도 줄어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338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 건수가 2018년 1913건에서 지난해 1603건으로 16.2%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404건이던 징계 건수는 2018년 1900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 1818건, 2020년 1613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기업은 2018년 771건이던 징계 건수가 2020년 537건으로 감소했다. 준정부기관은 451건에서 422건으로, 기타공공기관은 691건에서 644건으로 줄었다.

징계처분 건수 대비 고발 건수 비중은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2018년 4.3%에서 지난해 2.5%로 감소했다. 이 중 공기업은 2018년 2.9%에서 지난해 0.9%로, 준정부기관은 6.7%에서 4%로 각각 줄었다. 기타공공기관도 4.3%에서 2.8%로 감소했다.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박재권 CEO스코어 대표는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갈수록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관별로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곳은 한국철도공사(96건)였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LH(34건) 등의 순이었다.

징계처분의 이유로는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 성실의무위반이 전체의 66.3%(1063건)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은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