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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가능'거짓광고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코에 특정 제품을 끼우기만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천하종합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천하종합은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코골이 완화 제품인 '코코리'를 광고하며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에서 음이온, 원적외선 등이 나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천하종합은 코골이 완화 의료기기인 '코바기'를 광고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균 전염 방지 효과', '비강 근처 항균 작용 99.9%', '비강 내 세균번식 방지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