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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비, 불법촬영 피해자 또 등장…'성관계 불법촬영, 성폭행 당해'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남녀듀오 가을방학의 멤버 정바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 다른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다.

23일 MBC 뉴스데스크 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정바비에게 불법촬영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또 다른 고소건이 추가로 접수돼, 정바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유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해 정바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영상 3개, 사진 4개를 확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다"라며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낸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 글을 내기 2주 전,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압수수색 당했다. 피해 여성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변호인은 "불법촬영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거짓말탐지기 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라며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해서 가해자의 주장대로 판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