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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컬링연맹 회장선거 무효 결정 시정 조치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이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선거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컬링 연맹은 지난 14일 회장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를 획득했다.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2표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 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했다.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오직 선한의지를 가지고 컬링이라는 스포츠에 기여하기 위해 회장직에 도전한 것이다. 올림픽 출전권 등 긴급한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번 건이 공정히 해결되면 컬링인 권익 보호와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하루 빨리 컬링인들을 만나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연맹이 정상화 돼 선수, 지도자들, 생활체육인들이 받았던 피해가 회복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