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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베팅' 금지 적발되면 팀 손해 막심하다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K리그에서도 이제 '베팅(추가수당)'이 사라지게 된다. 다수의 구단들이 원했고, '베팅 전면 금지'안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를 통과했다. 위반시 어머어마한 제재금 및 페널티(불이익)가 따라붙는다. 프로야구(KBO리그)에선 2016년 3월, '메리트'로 불린 베팅을 금지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K리그는 자구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무관중으로 입은 직간접 손실이 팀별로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차원에서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베팅'이 이번에 전면 금지됐다. 선수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추가수당 즉 베팅은 2021년부터 할 수 없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 구단들은 강력한 제재 조치에 동의했다. 위반 적발시 1부 구단은 최대 10억원, 2부 구단은 최대 5억원의 제재금을 내도록 했다. KBO리그에선 적발될 경우 벌금 10억원을 부과한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요즘 국내 프로야구에선 메리트 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고 한다.

K리그에선 벌금에다 치명적인 페널티도 주기로 했다. 적발된 날로부터 가장 가까운 등록 기간(1회)에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즌 말미인 10월 또는 11월에 베팅을 하다 적발되면 1월 겨울 선수 등록 때 새롭게 선수를 영입하더라도 등록을 못하게 된다. 1회에 한해 선수 수 제한없이 아예 등록을 못하게 된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이번 베팅 금지 조치는 연맹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다수의 팀들이 원했던 부분이다. 내부고발 등 신고와 구단이 제출하는 선수 연봉 자료를 통해 적발 여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불필요하게 나간 구단 예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단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로 1부 구단 선수는 최대 100만원, 2부 선수는 최대 50만원으로 승리수당을 제한하기로 했다. 구단이 선수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선수 계약서에 모두 명기하도록 했다. 이미 기존에 다년계약이 돼 있는 선수들은 이번 결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새롭게 계약할 경우에는 따라야 한다.

또 프로연맹은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FA(자유계약)선수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원 소속팀 뿐만 아니라 타 구단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올해 1부 경기 교체선수가 최대 5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U-22(22세 이하) 선수의 선발 명단 및 엔트리 미포함시 교체 선수 수도 조정했다. 우선 U-22 선수가 1명 이상 선발 출전하고, 선발 및 대기 명단 엔트리(18명) 중 U-22 선수가 2명 이상이면 5명까지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가 1명만 선발 출전할 경우에는 교체 대기 중인 U-22 선수가 교체로 투입되어야만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가 교체투입되지 않을 경우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다. U-22 선수 1명이 선발출전했으나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3명까지만 교체 가능하다. 또 U-22 선수가 선발출전하지 않으면 교체선수 수는 2명으로 제한한다.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 인원이 17명, 1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엔트리 인원이 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방식을 유지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