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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폐기물 160t 버린 일당 3명 실형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160여t을 빌린 땅에 몰래 버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등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8월 울산 한 부지를 빌려 폐기물 162t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넘겨받아 해당 부지에 몰래 버려주고 처리 비용을 챙겼다.
이들은 매립 현장이 들키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폐기물 불법투기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