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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KBO, 허경민 최형우 등 16명 FA 승인 선수 공시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KBO는 2021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5명 중 FA 승인 선수 16명의 명단을 28일 공시했다.

FA 승인 선수는 유희관 이용찬 김재호 오재일 최주환 허경민 정수빈(이상 두산 베어스), 차우찬 김용의(이상 LG 트윈스), 김상수(키움 히어로즈), 양현종 최형우(이상 KIA 타이거즈),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우규민 이원석(이상 삼성 라이온즈), 김성현(SK 와이번스) 등 총 16명이다.

2021년 FA 승인 선수부터 적용되는 FA 등급제 시행에 따라 FA 승인 선수가 원 소속구단 외 다른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등급에 따라 체결한 구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규 FA의 경우 A등급(기존 FA 계약선수를 제외한 해당 구단 내에서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순위 3위 이내 및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의 선수)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등급은 구단 순위와 전체 순위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시행 첫 해(2020시즌 종료 후)에 한해 리그 전체 연봉 순위 30위 이내에 위치하는 선수는 구단 내에서의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A 등급으로 분류됐다.

B등급(구단 연봉 순위 4위~10위 및 전체 연봉 순위 31위~60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전 보상과 FA 획득 구단이 정한 25명의 보호선수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전 연도 연봉의 2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C 등급(구단 연봉 순위 11위 이하 및 전체 연봉 순위 61위 이하)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단은 해당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150%에 해당하는 금전보상을 해야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선수 보상 없이 직전 연도 연봉의 150% 해당하는 금전보상만으로 이적 가능하다.

두 번째 FA의 경우, 신규 FA B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단, 신규 FA에서 이미 C 등급을 받은 재자격 선수는 동일하게 C 등급 보상을 적용 받는다. 세 번째 이상 FA 재자격을 얻은 선수의 경우에는 신규 FA C 등급과 동일한 보상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오늘 공시된 2021 FA 승인 선수는 11월 29일(일)부터 해외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총 16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각 구단은 원 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