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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묵묵부답 퇴장[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 이모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금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낀 채 법원에 도착한 양 전 대표는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공판을 마친 뒤에도 양현석은 입을 굳게 다물고 법원을 떠났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내용상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