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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지환 CCTV화면 전격 입수…그날의 타임라인 '무슨 일이 있었나'

[스포츠조선 고재완 문지연 기자] 배우 강지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롤러코스터를 탄듯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강지환 사건이 이제 종착지를 바라보고 있다. 당초 10월 15일로 정해졌던 선고기일은 이례적으로 한차례 연기돼 11월 5일로 확정됐다. 이번 상고심은 박정화 대법관이 맡았다.

이에 앞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사건은 지난 8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스포츠조선은 최근 사건 당일 CCTV 화면을 전격 입수했다.

▶오전 2시, 충남 당진 회식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오전 2시까지 충남 당진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다. 평소에도 주량이 세지 않지만 "촬영중이라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평소보다 더 빨리 취했다"는 매니저의 진술이 있었다.

▶오전 8시 10분, 경기도 광주 강지환 자택 이동

회식 후 강지환과 동료배우 1인, 피해자 2인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매니저 2인 등 총 7명은 강지환 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었다. 9일 오후 12시 33분 7명은 강지환의 집 3층 테라스에서 티타임을 가지다 다시 2층으로 내려와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강지환은 당일 퇴직하는 피해자 A씨에게 전별금을 줬고 A씨는 눈물까지 보였다.

▶오후 1시 14분, 피해자 짐 강지환집 이동

그 사이 피해자 2인은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짐을 직접 강지환의 집으로 옮겼다.

▶오후 2시 22분, 배우 1인, 스타일리스트 1인, 매니저 2인 귀가

이후 오후 2시 22분쯤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을 남기고 다른 멤버들은 각자의 스케줄로 자리를 떠났다. 당시 피해자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줬다.

이후 강지환과 피해자 2인이 술자리를 갖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유지됐다.

▶오후 3시 36분, 강지환과 피해자들 수영장 이동

오후 3시가 넘자 강지환과 피해자들은 바로 옆에 수영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피해자 B씨는 강지환의 검정색 반바지로 갈아입었고 A씨는 본인의 반바지를 입었다.

▶오후 6시 14분. 피해자들 강지환 부축해 3층 이동

그리고 오후 6시가 넘어 만취해 잠든 강지환을 피해자들이 둘이 함께 부축해 3층 방으로 데려다 준다. 그런데 2층으로 내려 왔던 피해자들이 물기에 젖은 상의의 물기를 짜내면서 다시 3층 만취해 잠들어 있는 강지환의 방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오후 6시44분. 피해자들 거실 등장

피해자들이 샤워 후 티셔츠를 입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거실에 등장한다. 이들은 전별금 봉투를 확인 한 후 다시 방으로 자러 들어간다.

▶오전 8시 13분. 강지환 2층 등장.

이후 8시 13분쯤 강지환이 2층에 등장해 휴대폰을 찾으며 돌아다닌다. 이후 간헐적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물을 마시는 모습이 등장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특정된 8시 30분쯤에는 강지환의 모습이 CCTV에 보이지 않는다.

▶오후 9시 34분, 거실에서 기타 연주

오후 9시 34분에는 강지환이 거실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다 잠드는 모습이 등장한다.

한편 이번 상고심에서는 피해자 측의 항거불능 상태 진술 신빙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범죄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에 피해자가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때문에 이번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재완 문지연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