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SC이슈] 김기덕 감독, 여배우A·MBC 상대 10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김기덕 감독이 지난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한 여배우 A와 MBC 'PD수첩'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기덕 감독이 여배우 A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김기덕 감독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3월 "여배우 A와 MBC 'PD수첩'이 허위 주장을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13) 촬영 당시 중도 하차한 여배우A로부터 성추행, 폭행,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당시 여배우A는 전체 출연 분량의 70%를 촬영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 및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를 강요받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그를 고발한 것. 법원은 2017년 12월 김기덕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법원에서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여배우A의 폭로 이후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영화인들에게 공분을 산 김기덕 감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2018년 상반기 '미투 운동'으로 확산됐고, 그해 3월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A를 비롯해 그동안 김기덕 감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여배우들의 인터뷰를 다뤄 영화계를 충격에 빠트렸다. 'PD수첩'에서 여배우 A는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방에 '자고 가라' '셋이서 자자'며 붙잡았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나는 너무 끔찍했다"고 폭로해 김기덕 감독을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방송 이후 김기덕 감독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국내가 아닌 해외에 머무는 등 대중의 시선을 피했다. 경찰의 내사 착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김기덕 감독은 파문을 일으킨 이후 3개월 만인 그해 6월 'PD수첩' 제작진과 이 방송에서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밝힌 여배우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그는 'PD수첩'을 고소할 당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PD수첩' 내용처럼 성폭행범은 결코 아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호소했지만 검찰은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여배우 A와 MBC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2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의 개막작 초청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