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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삶 포기할 만큼 죄송'… '프듀 조작' 제작진, 눈물 사죄→2심도 징역 3년 구형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김상욱) 심리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 김용범CP 이미경 보조PD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안PD 등은 임의로 사전에 투표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출연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끼쳤다. 안PD등은 방송과 관련, 부정청탁을 주고받으며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대로 구형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기일에서 안PD와 김CP에게 징역 3년을, 이 보조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방송의 기획의도와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고인들도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프로그램에 인생을 걸고 노력했던 연습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업무 방해부분 또한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사건을 저지른 경위를 보면 프로그램의 흥행 등을 생각했던 것이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확증적인 고의라고 하기엔 어려우므로 양형요소로 고민해 달라. 중복투표 여부도 인정하지만, 투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많게는 수백건씩을 투표했다. 이런 것까지 예상하고 회사 측에 전달할 수 있었을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 같다. 프로그램이 흥행해야 연습생에게도 좋다는 생각,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PD는 최후변론에서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연습생들과 시청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 뿐이다.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돌아가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CP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고 계신다. 한때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나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께 반성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다.

안PD와 김CP 등은 '프듀'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 유료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안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안PD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600여만원을, 김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8일 오전 10시 10분 진행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