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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제원子' 노엘, 음주운전 바꿔치기→소속사 결별 '앞날에 ♥부탁'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이 소속사를 떠난다.

인디고뮤직은 25일 공식 SNS를 통해 "노엘은 당사와의 합의 하에 25일부로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앞으로 노엘의 행보를 지켜봐주시고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 드린다. 당사도 노엘의 앞날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엘은 Mnet '쇼미더머니6', '고등래퍼'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다.

노엘은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러나 지인 A씨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할 것을 부탁하고 보험사고도 접수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B씨, 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A씨를 모두 음주측정했으나 A씨만 동행하고 노엘은 귀가조치시켰다. 노엘은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에 출석,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이후 9월 11일 노엘은 350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는 있었으나 대가성 금융은 없었고, 노엘이 파손된 휴대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심 공판에서 노엘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