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커피전문점 얼음 '기준부적합' 15건…세균 초과 2건 적발

커피전문점에서 제공되는 식용 얼음 가운데 일부에서 세균수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에서 사용 중인 얼음이 세균수·과망간산칼륨·PH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얼음 15건, 서울 용산구 스탠딩커피로스터즈의 더치커피 1건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엔젤리너스(경남 통영점), 투썸플레이스(용산아이파크몰점) 등 9곳의 제빙기 얼음에서는 과망간산칼륨(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더벤티(구미 송정점), 이디야(인천남동구청역점, 계양이마트점), 투썸플레이스(인천부평점) 등 4곳은 PH(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카페베네(김포사우점), 할리스커피(인천 영종하늘도시점) 등 2곳의 제빙기 얼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과 소독, 필터 교체 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올해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률이 4%(362개 매장 중 15곳)로 지난해 18%(233개 매장 중 41곳) 보다 감소했다고 전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