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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상철 아내 '남편 폭행 무혐의NO, 허위사실 법적대응'→박상철 활동 올스톱(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박상철의 아내 이 모씨가 남편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씨는 5일 스포츠조선에 "박상철에 대해 허위사실로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상철은 밥 먹듯이 이혼 얘기를 하면서도 영화도 보고 부부관계도 갖고 여행도 가는 등 1분 1초마다 마음이 오락가락했다. 거기에 맞추느라 나도 힘들었고 마음의 병이 들었다. 그러다 2019년 7월 24일 박상철에게 맞은 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게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가 집을 나왔다. 그런데 반성해야 할 사람이 나를 혼내주기 위해 이혼소장을 준비했다고 했다. 더 이상 박상철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수억원의 빚을 갚아줬다는 둥, 내가 30억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둥의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안하고 싶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힐 거다. 기사가 자꾸 무혐의로 나오는데 무혐의가 아니라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고, 항소는 내가 아니라 검사가 한 것이다. 아동 폭행 사건에서 내가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야말로 위증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아동학대 재정신청 소송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사실을 검토 중이다. 물론 나도 잘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인간대접 받지 못하고 산 세월은 꼭 밝힐 거다. 박상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그만은 나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토로했다.

박상철은 전 부인 김씨와 결혼 생활 중 이씨와 외도로 이혼, 2016년 이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씨는 박상철은 폭행 등의 혐의로 4차례에 걸쳐 고소했고, 박상철 또한 이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와 관련 박상철은 "이씨와 만난 것을 제외하면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씨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빚도 많아서 내가 빚도 많이 갚아줬고 도덕적 관념에도 문제가 있었다. 폭행을 한 적은 결코 없다. 오히려 이씨가 나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 그러자 본인이 놀라 스스로 본인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다 혼인신고를 하고 4개월 뒤 그 일을 갖고 이혼소송을 걸더라. 아이를 생각해서 참았고, 아이가 스무살이 될 때까지 참아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내가 배려할수록 해줄수록 더 큰 것들이 돌아오니까 이러다가는 내가 살인자가 될 것 같아 이번에 참고참다 이혼소송을 내게 됐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씨가 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이씨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 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돼 벌금형이 나왔다. 나는 1년간 이씨 때문에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며 억울해서 울었다. 그런데도 본인은 조사를 받으며 이를 악물었다더라. 본인이 한 건 기억 못하는 거다. 사실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합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입만 열면 말이 바뀌어 그럴 수도 없게 됐다. 양육비도 우리쪽 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에는 주지 않는게 좋다고 했음에도 아이가 마른 게 안타까워 백만원씩 보냈는데 돈이 적다고 난리였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돈 때문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도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사생활 이슈로 박상철은 활동이 모두 스톱된 상황이다.

그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KBS2 '트롯전국체전' 측은 4일 "박상철 소속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하차 소식을 전했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측도 "박상철이 4일 녹화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촬영을 마친 KBS2 '편스토랑' 측은 편집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