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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에 악플단 40대, 모욕죄로 벌금형…'내용 저속하고 죄질 불량'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선미에게 악플을 단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조현욱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직 아이돌 가수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달아 그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했다"며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