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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L 길 열린' 맨시티 셀카 찍으며 웃고 vs 첼시-맨유 눈물 짓는다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맨시티 웃고, 첼시-맨유 눈물 흘린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결정은 '맨시티 승소'였다. CAS는 13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맨시티가 제기한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 출전금지 징계를 무효처리 한다. 벌금은 기존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로 경감한다'고 발표했다.

상황은 이렇다. 맨시티는 지난 2월 UEFA에서 UEFA 주관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다. 맨시티 구단은 이번 UEFA의 조사와 징계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 징계가 너무 뼈아프다.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유럽챔피언스리그(UCL)를 나갈 수 없게 되면 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선수들은 물론이고 주세프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굳이 UCL에 나가지 못하는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과가 나왔다. 맨시티는 당장 다음 시즌 UCL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5경기에서 승점 72점을 쌓았다. 상위 4개 팀에 주어지는 다음 시즌 UCL 티켓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맨시티의 미소에 3위 첼시(승점 60), 4위 레스터시티(승점 59), 5위 맨유(승점 58)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결과가 뒤집혔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4위 경쟁을 펼치는 맨유, 첼시, 레스터시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UEFA는 '이 문제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