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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시티 UCL 나간다, CAS 항소에서 승소 판정-벌금 경감[공식발표]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맨시티가 웃었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13일(한국시각)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를 받은 맨시티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낸 항소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상황은 이렇다. 맨시티는 지난 2월 UEFA에서 UEFA 주관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와 3000만유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룰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맨시티는 즉각 CAS에 항소했다. 맨시티 구단은 이번 UEFA의 조사와 징계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중대 기로였다. 클럽대항전 두 시즌 출전 금지 징계가 너무 뼈아프다.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유럽챔피언스리그(UCL)를 나갈 수 없다. 징계가 확정되면 팀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선수들은 물론이고 과르디올라 감독 역시 굳이 UCL에 나가지 못하는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

결과가 나왔다. 데일리메일은 'CAS는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맨시티는 2년 UCL 출전 금지 항소에 승소했다. 결과가 뒤집혔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 다만 4위 경쟁을 펼치는 맨유, 첼시, 레스터시티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CAS는 벌금 징계도 완화했다. CAS는 '벌금도 기존 30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로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