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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 상주상무 징계 2000만원, X맨은 상주시청 직원?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X맨은 상주시청 직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상주 구단에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상황은 이렇다. 김태완 감독이 이끄는 상주상무는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전북 현대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홈경기를 치렀다. 이날 경기 역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발생한 것.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벌위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 이로 인해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구단 관계자는 "문제의 외부인은 상주시청 직원이다. 후반 시작한 뒤에 경기장을 찾았다. 코로나19 검사도 마치고 경기장에 들어갔다. 문제의 원인이 된 만큼 징계 보상금 청구를 할 예정이다. 안 되면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 시청 직원이 직접 관계자가 아닌데다 AD카드 확인 등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상주는 시민구단 전환을 포기했다. 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청 직원의 움직임이 잦은 편. 게다가 축구장 안에 상주시설관리공단이 위치해 있어 시청 직원은 직위를 활용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문제의 외부인은 전북의 유니폼을 입고 벤치 근처를 서성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