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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 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폐지되고 12일부터 시장공급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 조정 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 등의 기본 원칙 하에,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적 마스크는 생산 역량이 늘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이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구입 가능하다.

또한 식약처는 제도 종료에 앞서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요부족을 겪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적 마스크가 아닌 시장공급 체계로 공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공급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앞으로 취약지역에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정부합동단속 등으로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등을 차단하고, 적발된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