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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男에 성희롱성 발언 한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김민아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받는 중학생 A군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중 김민아는 A군에게 "에너지가 많은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A군은 답하지 못한 채 웃기만 했고, 김민아는 "왜 웃냐.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또 김민아는 "집에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A군은 "엄마가 집에 잘 안 있어서 좋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민아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혼자 있을 때는 뭐하냐"고 물었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김민아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A군을 상대로 성적 대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영상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민아의 부적절한 발언을 질타하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문을 공지하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시즌2'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며 논란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이어 김민아는 "시민분들과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성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촬영 당일날 학생의 어머님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여 인사드렸었는데, 개인적인 연락처는 없어 조금 전 제작진을 통해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라면서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당사자 학생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김민아는 "좀 더 빨리 글을 올렸어야 했으나 오늘 일정으로 이제서야 사과 말씀 올린다"라면서 "저의 잘못된 일, 제가 책임지고 상처받은 분들께 모두 직접 사죄드릴 것을 약속한다. 죄송하다. 자극적인 것을 쫓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